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2.24 2020구단15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4. 23:23경 당진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8. 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대형견인)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점,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술이 깬 것으로 생각되어 운전하였던 점, 음주량에 비하여 측정수치가 과다하게 나온 것으로 보여 음주측정기의 오류가능성도 있는 점, 18년 무사고 운전경력인 점, 원고는 25톤 집게차 운전기사로 생계상 차량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