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27.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신로지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4147호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5. 21. 원고와 신로지스 주식회사 사이에 ‘신로지스 주식회사는 2014. 6. 30.까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2014. 6. 30. 신로지스 주식회사에게 위 조정금액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7. 피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11064호, 2011. 9. 16.>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3. ‘원고가 2004. 1. 20. 이전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차주로서 화물자동창 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9. 1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신당운수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이래 신로지스 주식회사와의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