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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238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38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2014. 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01,5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79,418,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62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2014. 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148,5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76,680,4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급여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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