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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5가합24718
보증채무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484,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6. 3.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들은 위 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차용금증서

1. 일금 : 오억 원정(\ 50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 2007. 3. 20. 3. 이자 : 변제일 이후에는 연 20%씩 이자를 지급한다.

E외 3필지의 제방공사 및 교량공사를 완공해줌. 공사기간은 2006. 3. 20.부터 2006. 6. 20.까지 완료한다.

4. 지급방법 : 원고에게 지불한다.

(중략)

8. 연대보증인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채무이행을 책임진다.

나. 원고는 D에게 2006. 3. 20. 3억 원, 같은 해

4. 10. 5,000만 원, 같은 해

5. 2. 8,000만 원, 같은 해

6. 26. 5,000만 원, 같은 해

9. 4. 2,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14.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42,515,0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07. 3. 20.,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들이 D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0. 5. 14. 이 사건 차용금채무 중 42,515,030원이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42,515,030원을 차용원금에서 공제한 457,484,970원(= 500,000,000원 - 42,515,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차용금 액수에 관한 주장 가)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는 차용금 5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차용금은 3억 원이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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