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226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2. 19. 22:3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218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B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어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에 관한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B의 범죄에 관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