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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3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26. 22:42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12에 있는 주례1치안센터 앞에 정차하고 있던 D 160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 A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버스에서 내리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등을 밀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버스에서 강제로 끌어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 및 염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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