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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4 2014고정8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4: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영업을 마쳤으니 주점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턱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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