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5. 19:00 경 온라인 게임 아이온 계정 “B” 의 부주로부터 아이템 등의 처분행위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용 권한을 허락 받은 피고인의 형 C으로부터 재차 위 계정의 사용 권한을 허락 받아 위 계정으로 위 게임에 접속한 후 그 접속 권한을 넘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게임 아이템인 “ 태초의 아트 레이 아 미늘 창” 을 D에게 넘겨주는 내용의 명령을 입력하여 위 아이템을 위 D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일 시경 피고인이 위 계정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피해 자로부터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송금 내역서, 문자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