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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20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52] 피고인 A는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G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G과 함께 2009. 7.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2009년 2기 과세기간 중 ‘H’ 등 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 871,280,000원, ‘I’에 766,700,000원, ‘J’에 75,000,000원 등 합계 1,712,9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며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업체 범행일시 매수 공급가액(원) H 2009. 10. 26. 1 31,400,000 4 198,000,000 2010. 1. 25. 1 34,500,000 8 607,380,000 I 2009. 10. 26. 1 30,400,000 5 278,200,000 2010. 1. 25. 1 31,600,000 6 426,500,000 J 2009. 10. 26. 1 75,000,000 1,712,980,000 범죄일람표 [2015고단55] 피고인 B는 2000. 4. 15.부터 2009. 12. 31.까지 군산시 K에 있는 L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전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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