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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2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23:30 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들었다가,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이 말한 주소 인 같은 구 F로 이동하였으나, 자신의 집은 G라고 말을 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다시 피고인이 처음 누워 있던 서울 성북구 B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다시 자신의 집이 아니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순경 E가 주소지 조회를 위하여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씨 발. 개새끼야 빨리 가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한대 때리고, 발로 E의 왼쪽 무릎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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