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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시어머니와 분가해야 하는데 시어머니 전세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5. 7. 경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곗돈 채무 등만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곗돈을 납입하려 하였을 뿐, 시어머니와 관련된 전세자금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고의의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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