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0 2019가단24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7. 10. 31.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의 가액과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12. 30. 채권최고액 97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8. 3. 3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2020. 4. 29.에 가까운 2018. 3. 27. 이 사건부동산이 매매대금 295,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위 부동산에 대한 D의 상속지분 1/8 이 법원의 대구 달서구 G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 전에 사망한 사실, 망인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 I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망인의 사망 당시 생존해 있었던 사실, I이 망인의 사망 당시 생존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I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어 적어도 그들이 대습상속은 하였을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