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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50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봉 안 증서 26 기는 담보가치가 없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예치금 3억 원의 정당한 권리자였고, 피고 인과의 약정에 따라 이를 인 출하였으므로 ㈜L 총 주식의 2/3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 그 인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피해자가 예치금 3억 원을 인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J 추모공원의 경영권 일체를 F 주지 G로부터 유효하게 양도 받아 보유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약 2,000 기의 봉안 증서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J 추모공원 봉안 증서 26 기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위 봉안 증서의 기 당 가격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온누리 신협과 업무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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