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매일 2만원씩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18개월 후에 계주 수고비 100만원을 제외한 1,150만원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만약 18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목돈이 필요하면 위 1,150만원을 먼저 줄 것이다. 대신 그 다음날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를 더해 매일 25,000원씩을 불입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으나 계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2012. 중순경부터는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액이 12억 원에 달하여 타인으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지정된 기일에 약속된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5.경부터 2013. 8. 8.경까지 매일 20,000원씩 합계 7,8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2. 25.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8,7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전부터 운영하여 오던 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의 정상적 운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