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9. 체결된 증여계약을 6,475,272원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은 2016. 1.경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2016. 1. 28.경부터 사용하여 오다가 2017. 1.경부터 신용카드 대금 지급을 연체해 왔고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7. 3. 3.경 B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7. 3. 7.자로 채권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2017. 3. 13. 기준 B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연체 채무 원리금액은 6,475,272원이다. 2) B은 무자력 상태에서 2016. 11. 9. 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6. 11. 18. 접수 제35631호로 2016. 11.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7. 3. 8. 접수 제6117호로 채권최고액 29,760,000원, 근저당권자 부산신용보증재단,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여 2016. 1.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왔고 2017. 1.경부터 신용카드 대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해 왔는바, 원고가 양수한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B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