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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04 2018가단110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74,826,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8. 6.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2011. 1.경부터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거푸집시공 분야에 인력을 투입하여 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이어 원고 A는 2015. 7. 7.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2) 피고 C은 2012. 8.경부터 2014. 10. 15.까지 세무법인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10. 16.부터 2017. 9. 1.까지 피고 세무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서 ‘부장’이라는 직함 아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의 기장대리업무 등 위임 원고 A는 2011년경부터 세무법인 E에 세무기장 대리업무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 대리업무를 위임하여 피고 C이 세무법인 E의 직원으로서 원고 A가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 C이 2014. 10. 16. 피고 법인으로 이직하자 원고 A는 위 각 업무를 피고 법인에 위임하여 피고 C이 피고 법인의 직원으로서 원고 A가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였고, 원고 회사 역시 피고 법인에 위 각 업무를 위임하여 피고 C이 위 각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원고들의 세금을 납부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2) 피고 C은 2014. 9. 5.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원고 A 앞으로 부과된 세금 납부를 위한 돈으로 원고 A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74,826,280원을, 원고 회사 앞으로 부과된 세금 납부를 위한 돈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82,285,550원을 원고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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