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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 이유 제 1점 (AO, AQ 및 DA 각 일반 교통 방해 부분 )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이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AO 및 AQ 각 집회에 참가 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2) DA 집회에 참가 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의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함으로써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집회 또는 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대한 일반 교통 방해죄의 성립과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 이유 제 2점 (AG 일반 교통 방해 부분 )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AG 자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다.

상고 이유 제 3점 (T 특수 공무집행 방해 부분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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