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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나1157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2. 1,000만 원, 2011. 11. 23. 300만 원, 2014. 6. 13. 400만 원, 2014. 6. 14.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돈 중 2011. 11. 23.자 300만 원, 2014. 6. 13.자 400만 원, 2014. 6. 14.자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제1심법원에 제출한 2018. 9.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800만 원을 대여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

이후 피고가 이 법원에서 2014. 6. 13.자 400만 원 및 2014. 6. 14.자 100만 원은 여전히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11. 11. 23.자 300만 원은 ‘C이 D노래방 주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함께 가자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D노래방에 찾아갔고, 원고가 D노래방 주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뒤 피고에게 고맙다면서 300만 원을 줬으며, 피고는 이를 C의 채무 변제로 알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300만 원 부분에 대한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보이나,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 2) 나아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1. 11. 2.자 1,000만 원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1. 11. 2. 피고가 카드값을 갚아야 한다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하여, 위 요청 당시에 함께 있던 지인 G로부터 1,000만 원을 600만 원과 400만 원으로 나누어 입금받은 다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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