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제 2 원 심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 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3대를 손괴하고,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55% 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술값 등 45,000원 상당으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