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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3고단1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7. 10. 01: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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