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7. 00:4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 1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