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00. 5. 23.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으나 조직적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현금 수거 및 송금 역할을 담당하여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회복된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들의 범행 방법 및 해악 고지 내용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경력가족관계, 범행 동기, 경위 및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