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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2021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58,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화성시 C외 1필지 지상의 A 빌딩(지하 4 층, 지상 10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2005년경부터 관리해온 회사이다.

나. 피고는 공매로 2014. 9. 22. 이 사건 빌딩 중 506호, 507호, 503호(이하 ‘이 사건 점포 등’이라 한다)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점포 등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종전 구분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던 공용부분에 관한 미납관리비는 25,923,680원(연체료 불포함,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함 금액)이고,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5. 8.까지 체납한 관리비(연체료 포함)는 합계 6,535,280원(= 6,644,060원 - 수선비 부가세 합계 108,7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승계한 공용부분에 관한 미납관리비 25,923,680원과 미납관리비 6,535,280원의 합계 32,458,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4. 14.부터 2005. 5. 5.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빌딩 전체면적의 92.7%에 해당하는 구분소유자들과 건물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건물관리계약 제1조, 4, 6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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