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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5 2019고정4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12:32경부터 12:44경 사이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절삭기 사진을 찍을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역 경찰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절삭기를 촬영한 사실이 있다.

다만, 피해자 C의 승낙을 받고 함께 컨테이너 창고에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절삭기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 위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D 경위는 2018. 4. 23. 11:3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2:32경 피해자의 컨테이너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피해자가 절도범행의 증거 수집을 위한 피고인의 컨테이너에 출입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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