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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1 2018나50362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 해지조건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100,000,000원, ②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100,000,000원, ③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액 중 일부인 30,000,000원 합계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100,000,000원, ②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정산금 중 일부인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②번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과 반소에 대한 부분 중 ①번 청구금액인 100,000,000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②번 청구 부분과 피고의 반소청구 중 ①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면 ‘영업권 양도 계약서’ 기재 부분 중 ‘제5조(제품의 공급)’와 ‘제9조(기밀의 준수)’ 사이에 다음과 같이 제6조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5조 (위약금 및 손해배상)’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제16조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6조 (공급가격 제품의 가격 및 적용시기는 제조원가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양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된 가격은 원고가 적용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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