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53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경매로 인천 강화군 C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의 소유권을 그의 아들 D 명의로 취득했고, 피해자 E는 2007년 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F의 승낙을 받아 그 위에 무 허가 이동식 판 넬 건물 3채를 신축,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건물을 매수 또는 철거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피고인은 2016. 3. 10. 경 이 사건 토지에서 철거업자 G으로 하여금 건물 중 2채를 철거한 후 그 건물 잔해를 폐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각 사실 확인서 기재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철거 전 건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의 범행 시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