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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고정1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0. 08:00 경 피해자 C 소유인 대구 동구 D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심겨 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 주목 6그루, 시가 약 150만 원 상당 은행나무 1그루, 시가 약 120만 원 상당 소나무 3그루, 시가 약 12만 원 상당 주목 5그루( 위 나무들을 통틀어 ‘ 이 사건 나무’ 라 한다 )를 전기톱으로 베고 굴착기로 걷어냄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임을 확신케 할 만큼의 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를 베는데 소 유권자의 허락 없음을 알았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위 주택과 농업용 건물(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1/2 공유지 분권자 E의 처남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만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고, 기록상 명확하지 않으나 E은 법정지 상권에 기해 이 사건 토지 중 지상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 소인으로 E을 가장 위에, 피고인은 그다음으로 두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7년 5 월경 이 사건 토지에 갔는데 이 사건 나무가 베어 져 있어 이 사건 건물에서 살던 피고인에게 따졌더니 ‘( 피고 인과) E이 주변 정리를 위해 그랬다’ 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는 이 사건 나무를 벨 당시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다.

다.

E은 경찰에서 피의 자로 조사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의 법정 진술 취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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