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9.03 2014고단2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상대로 전남 해남군 G 지상 건물 등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8.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피고는 2013. 5. 31.까지 원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 피고가 2013. 5. 31.까지 철거 및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위 토지 지상의 건물 및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피해자 H(개명 전 : I)은 2012. 7. 10.경 위 철거 대상인 건물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경락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2013. 5. 31.까지 건물의 철거 및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위 건물이 피고인 B의 소유가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건물 철거 업무 및 피해자 H의 물건 반출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31.경 전남 해남군 G에서, 건물 입구에 철재 팰릿(pallet)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철거업자인 J 등과 함께 철거 현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철거업체 직원들이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자 사실은 건물 철거 시 건물 바닥의 콘크리트, 지붕 석면까지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피해자, 철거업체 직원들에게 “건물 바닥 콘크리트와 지붕 석면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철거를 할 수 없다. 차량도 못 나가게 막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건물 바닥 콘크리트와 지붕 석면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건물철거 작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피해자의 건물 철거 업무 및 물건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 마을 주민 K,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