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17:00경 대구 북구 C 주거지 앞길에서 폭행, 상해, 협박 등 범행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부엌용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