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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17:00경 대구 북구 C 주거지 앞길에서 폭행, 상해, 협박 등 범행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부엌용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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