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1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5. 2. 28. 오후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분식집에서 그 곳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몰래 가지고 나와 허리 뒤에 꽂은 채 같은 날 17:50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D게임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참고인 진술청취)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