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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6가단1249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8. 9. 13.까지 연 6%의,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2010. 10. 14. 외식사업, 창업 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11. 1.경부터 현재까지 ‘C’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2) 원고는 2016. 3.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하남시 D에서 ‘C 하남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개점ㆍ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로, 2016. 4. 15.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개점ㆍ운영하다가 2016. 9.경 폐점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원고 등 가맹점사업자 4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5. 17.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4. 4.부터 2016. 9.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2016. 2. 25.경부터 2016. 9. 4.경까지 1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C’ 가맹사업에 대한 브로슈어를 통하여 병점점, 광명점, 신대방삼거리역점, 묵동점 등 4개 가맹점의 매출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공한 매출액은 해당 가맹점의 월별 매출액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매출액으로 실제 월 평균 매출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그마저 전체 가맹점 중 상위그룹의 매출 수준에 속함에도 하위 그룹 매출인 것처럼 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한 점 등을 이유로 과징금 90,000,000원 등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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