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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05 2019고정13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 말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피해자 B(36세)이 자신의 욕설을 한 사실을 다른 수용자로부터 듣고 화가 나, “내가 너 같은 새끼 한놈 찾아내서 찢어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니까 아가리 닫고 나잇값 똑바로 하고 살아 씨발 더러운 새끼야.”, “분명히 말해두는데 입조심해 아가리 찢는다. 씨발년아.” 등의 내용을 편지에 기재한 후, 2019. 2. 7.경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위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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