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3.30 2014가단403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2003. 1. 30. 피고와 ‘무배당삼성종신보험(1,2)’을 보험상품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1보험’이라 한다) 피보험자 망 B,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1보험계약은 주계약과 무배당재해사망특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1보험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특약인 무배당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150,000,000원이고 위 특약 및 주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 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 2)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무재해사망특약 약관 제3관 제10조)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주약관 별표 2)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무재해사망특약 약관 제5관 제15조)

다. 망 B은 2011. 1. 19. 피고와 ‘삼성생명연금보험 1.0’을 보험상품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2보험’이라 한다) 피보험자 망 B,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 라.

이 사건 2보험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계약 중 재해사망보험금은 12,000,000원, 일반사망보험금은 6,000,000원이고 이에 관한 보험약관은 다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