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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475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24. 21:50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1609동 805호에서, ‘ 형부가 술을 먹고 술병을 깨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을 분리하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야 이 씹새끼야, 병신 새끼야, 너 죽는다, 체포당해도 상관없어, 씨 발 새끼야, 좇만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 넌 조용하라고 씨 발 새끼야, 좇나

게 맞고 싶냐,

어린 놈의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 의해 특수 협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 22:35 경 남양주시 F 소재 경기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위 1 항 및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주 취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 장 구인 수갑을 이용해 피고인을 의자에 고정시키려고 하자 격분하여 오른 발로 순경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H의 각 자필 진술서( 사본)

1. 청주 병 사진

1. E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H과 전화통화)

1. C 파출소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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