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3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 내지 제6면 제2행의 “다.항” 및 제6면 제11행 내지 제15행의 “마.항”을 아래의 “3. 고치는 부분”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2017. 9. 20.자 각서(이하 ‘이 사건 1차 각서’라 한다) 및 2018. 4. 30.자 각서(이하 ‘이 사건 2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각서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가 공동임차인인 피고 D를 대리하거나 공동임차인을 대표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1차 각서 및 이 사건 2차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D는 위 각 각서의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공동임차인인 피고 E와 함께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수년간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② 원고들 측과 피고들 간 2017. 7. 11.자 임대차계약서는 월 차임을 250만 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인데, 임차인란에 피고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1차 각서는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 즉 공동임차인인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