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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2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8. 00:5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임금을 주지 않다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다

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13. 21:15경 광주 광산구 비아안길 74에 있는 비아우체국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콜택시 기사인 피해자 F(63세)으로부터 택시비를 15,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보다 택시 요금이 훨씬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장성택시를 타면 오천원이면 온다. 오천원 밖에 없으니까 니새끼 맘대로 해라. 못주겠다. 법만 없으면 너는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고 멱살을 잡아 3~4회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턱 부분과 목을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3~4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6. 22:3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비디오가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잡으려다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이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자 음주운전을 한다는 의심을 하여 위 승합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112신고를 하였고, 위 행인은 피고인을 교통방해로 112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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