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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6 2017고단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21: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전면 이명 리에 있는 ‘ 황 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진의 거대로 120 임 곡 사거리 후방 30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임 곡 사거리 후방 30m 지점 부근 도로를 암 하사거리 방면에서 임 곡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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