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18 2015구합200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20. 대구 수성구 B 답 2,1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 1/2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13. 5. 1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수용)을 원인으로 대구광역시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230,446,689원 중 200,0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4. ~

4. 11.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대신 적용하여, 2014. 6. 17.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106,940원(가산세 11,329,694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9,916,070원(가산세 678,348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8.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4. 8.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유자 C와 협의하여, C는 이 사건 토지에 조경용 수목과 과실수를 식재하고, 원고는 수목 사이의 빈터와 수목이 식재되지 않은 부분에 작물을 경작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고추, 딸기, 고구마, 호박 등의 채소작물을 심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