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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7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부양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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