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5.24 2012노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8%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법정형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점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약 100m 정도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교통법규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경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택시기사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된 점, 피고인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서 11세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B형 간염 및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