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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8.22 2012노5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J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이 B에게 전화방 미등록 선거운동원 8명의 몫으로 현금 91만 원이 든 봉투 8개를 건네 준 것은 사실이나 이에 관하여 T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모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J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이나 T이 ‘AE 후보와 맞춰 일당 7만 원을 주겠다’, ‘일당은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관계없이 모두 똑 같이 나간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J가 현금으로 91만 원을 받은 시점은 다른 등록 선거운동원들이 계좌로 91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로서 사무실에서 ‘등록된 사람은 계좌로, 미등록 사람은 현금으로 돈을 받는다’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J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T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전화방 선거운동을 시작할 당시, T이 먼저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은 얼마로 알고 왔느냐고 물어보았다.

② 선거운동원들 사이에 일당이 5만 원인지 7만 원인지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고, 선거운동원들이 일당이 5만 원인 경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전화방의 팀장이었던 B이 피고인 A은 물론 T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③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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