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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2.02 2010고단1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과 피고인 A는 부자지간이다.

피고인

A는 2001. 11.경 친구의 결혼식에서 만난 피해자 E가 약사로서 월수입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모님은 큰 식당 두 개와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2002. 1.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부모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고, 부모 또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일체의 생활비를 제공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전적으로 피해자의 재력에 의지해 생활하였다.

1. 피고인 A와 D의 공동범행 D은 2004. 11.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안양에 있는 상가건물을 인수하려고 한다. 대출 담당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가를 인수한 다음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동안 신세 진 것까지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말이 모두 사실이니 아버지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줘서 건물을 인수하면 그동안 빌려간 1억 원을 꼭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과 피고인 A는 위 상가건물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1. 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성정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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