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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21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1.경 순천시 C오피스텔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유한회사 막스 명의의 농협 계좌(3510751573***)로 8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승ㆍ무ㆍ패)를 예측하면서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7회에 걸쳐 합계 203,93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계좌에 입금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화면자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명의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 횟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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