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06. 9. 29.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외 1필지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36층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물(C) 중 오피스텔 3601호를 분양대금 3,779,160,000원에 분양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77,91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 9,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3601호 및 비슷한 시기에 분양받은 같은 건물 중 상가 104호(남편 D 명의로 분양받음)와 109호에 관하여 모두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자 피고는 2010년 2월 원고에게 위 109호의 분양계약이 최종 해제되었음을 통보한 후 2010. 4. 12. 위 109호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의하자 2010. 4. 14. 피고의 직원 E 등이 원고에게 위 109호의 계약금 및 재매매로 인한 프리미엄을 2010. 4. 16.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한편 위 3601호와 104호에 대한 분양대금 완납을 2010. 12. 31.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위 109호 관련 금원의 반환이 지체되던 중 2010. 8. 11. 원고 부부와 피고 대표이사 명의로 위 109호 관련 금원의 반환 및 위 3601호와 104호에 대한 분양대금 완납유예를 확인하는 의미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위 109호의 계약금 및 재매매 프리미엄을 반환한 사실, 원고 부부가 위 합의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위 3601호와 104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위 104호의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2012년 2월경 위 104호의 계약금을 반환한 사실, 위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원고에게 위 3601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