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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고단521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2.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영남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5. 6. 29.경 대학교 출신 기자,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의 2차 회식 자리에서, 사실은 여배우 J의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J의 소속사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 여부, 현재 조선일보 등에서 취재 중인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음에도, 참석자인 디지털타임스 기자 피고인 B, 세계일보 기자 K, 아주경제신문 기자 L, 국회의원 비서관 M에게, “과거 연예기획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았던 내용인데, 여배우 J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고, 검찰에서 소속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 검찰이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 법조팀에서 위 내용을 취재 중에 있다고 한다. J은 이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과 J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N 대표인 피해자 O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디지털타임스에 근무하는 기자로서, 2015. 6. 29.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학교 출신 기자,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 2차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J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고, 현재 조선일보 법조팀에서 취재 중에 있다는 등의 얘기를 듣자, 위 내용들의 사실관계 여부에 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위 내용들을 정리한 증권가 정보지 형식의 일명 ‘찌라시’로 만들어 자신이 사용하는 ‘P’ 메신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30.경 08:00경부터 09:15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Q아파트 805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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