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고단680호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 제일스테피아 월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10.경 밀양시 C아파트 1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에게 “너는 돈 관리를 할 줄 모르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써버리니, 내가 월급을 모아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출 채무 6,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월 평균 소득이 8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월급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월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나중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월급 990,600원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68,934,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 월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월급 800,000원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를 대리한 E는 2013. 2. 23.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