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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처와 자녀가 있고 특히 아들은 중등도 정신저하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회 처벌받은 바 있고, 2015. 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아들이 발작을 일으켜 급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가 있었더라도 119를 부르고 택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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