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처와 자녀가 있고 특히 아들은 중등도 정신저하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아들이 발작을 일으켜 급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가 있었더라도 119를 부르고 택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