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3 2019고단1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0:50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순천시 강변로에 있는 순천만국가정원 남문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1부, 약식명령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