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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07 2020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18:00경 전남 고흥군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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