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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8. 00:25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 방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578에 있는 봉림 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8. 00:25 경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578에 있는 봉림 교 사거리를 난곡 사거리 방면에서 신림 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698,7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측정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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